정부 “이달까지 병원 돌아오라” 마지막 경고
의대교수 “정부 적극 대화땐 사직 안 할수도”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채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면허 정지 처분에 들어간다고 밝힌 21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채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면허 정지 처분에 들어간다고 밝힌 21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의대 2000명 증원 규모를 발표한 정부가 내주부터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병원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 정지 처분에 들어간다.

의사계 일각에서는 ‘대화로 풀자’는 의견도 나오는 가운데 한 달째 지속되고 있는 ‘의료대란’이 수습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수련병원마다 전공의 임용 등록이 진행되는 이달 안으로 일선 병원 현장에 돌아오라고 호소했다.

박 부본부장은 “모든 수련병원은 이달 말까지 수련상황관리시스템에 전공의 임용 등록을 마쳐야 한다”며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아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할 경우 인턴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상 전공의는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또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넘기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

때문에 3월부터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을 시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 전문의 자격 취득이 어렵게 되는 상황.

대전지역의 경우 20일 기준 지역 종합병원 내 수련의 427명 중 412명(96.5%)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예정자 153명 가운데 147명도 임용을 포기한 상태다.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원칙대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법적처분을 이어가면 한동안 지역 의료공백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오는 25일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이 예고되고 있지만 긍정적인 신호도 감지된다.

의대 교수 단체에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대화를 요구하는 한편 사직서 제출을 철회할 가능성도 제시했기 때문이다.

방재승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한 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전공의 조치를 풀어주고 대화의 장을 만들면 저희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최근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충남대학교병원·세종충남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및 산하 비상대책위원회도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2000명 의대 증원계획과 준비가 안 된 필수의료 패키지를 의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원점부터 새롭게 고민해야 한다”며 “우리는 절대로 파국을 바라지 않는다. 가능한 최선을 다해 환자 곁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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