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줄 깔린 70대 3곳서 이송 거부
수원 아주대병원으로 이송… 결국 사망
1m 깊이 도랑에 빠진 33개월 B양
병상 부족에 9곳서 거부 당해 숨져

119[연합뉴스 자료사진]
119[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충북에서 병원의 이송 요청 거부로 응급환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잇달아 발생했다.

4일 소방당국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주에서 사고로 부상한 70대가 병원 3곳으로부터 이송을 거부당한 끝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지난달 22일 오후 5시 11분경 충주시 수안보면에서 A 씨가 전신주에 깔렸다는 주민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주민이 몰던 트랙터가 전신주를 들이받아 충격으로 전신주가 넘어지면서 A 씨를 덮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발목을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아야 했으나 건국대 충주병원은 ‘마취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공공병원인 충주의료원은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각각 구급대의 이송 요청을 거부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6시 14분경 시내 모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복강내출혈이 발견됐다.

하지만 이 병원은 외과 의료진이 없어 해당 수술을 할 수 없었다.

병원 의료진이 인근 강원도 원주시의 연세대 세브란스기독병원에 전원을 요청했지만 이미 2명의 외과 수술 환자가 대기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됐고, 청주의 충북대병원은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결국 다음날 오전 1시 50분경 약 100㎞ 떨어진 경기 수원의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고 9시간여 만인 오전 2시 22분경 사망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30일엔 보은군에서 생후 33개월 된 B양이 상급종합병원 이송을 거부당한 끝에 숨지는 일도 발생했다.

B 양은 이날 오후 4시30분경 주택 옆 1m 깊이의 도랑에 빠졌고 아버지가 구조했으나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보은읍의 모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병원에서 심폐소생술과 약물 투약 등 응급치료를 받고 같은 날 오후 5시 33분경 심전도 검사(EKG)에서 맥박이 돌아왔다.

병원은 B 양의 상태가 심장이 다시 뛰어 혈액이 도는 자발적순환회복(ROSC)에 이른 것으로 판단해 추가 치료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이송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병원 9곳(충북 1곳, 대전 3곳, 세종 1곳, 충남 2곳, 경기 2곳)에 전원을 요청했으나 병상 부족을 이유로 이송을 거부당했다. 그러는 사이 B양은 오후 7시경 다시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약 40분 뒤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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