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발 등 강력대응도

대전시청 전경[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전시청 전경[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충청투데이 박영문 기자] 대전시는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상습 통행료 미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는 2018년 하이패스 차로 개통 이후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차량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1일 통행 차량의 0.36% 수준인 245건 정도가 체납 건으로 확인됐다.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주)에서는 단순 실수나 기기 오류 등으로 요금 납부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미납 안내문, 고지서, 독촉장 등 우편물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하지만 미납액 안내에도 불구하고 일부 차량은 미납액이 고액으로 누적돼 상습 위반차량으로 분류된다.

이에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고발 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유료도로 하이패스를 상습적으로 무단 통과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통행료 미납 차량에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부가통행료의 10배를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도로공사는 상습 미납 차량에 대해 형사 고발을 통해 벌금을 부과하고 고액 체납자에게는 자산 압류로 체납금을 징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통행료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박영문 기자 etouch8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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