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 사건수 5년전보다 늘어
판사 정원 10년 째 제자리걸음
분쟁 해결제도 활성화 등 필요

대전지방법원 민사 및 형사 단독사건 현황. 그래픽=김연아 기자. 
대전지방법원 민사 및 형사 단독사건 현황. 그래픽=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고소·고발건 증가, 범죄 유형 다양화 등으로 대전지방법원 내 재판 지연 문제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특히 오랜 시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미제사건이 크게 늘어나 사건 적체를 해결할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25일 대법원 ‘법원통계월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대전지법과 지원에 접수된 민·형사 사건 수는 5년 전인 2018년과 비교해 대체로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민사 단독사건(5797건→7672건), 형사 단독(5915건→6472건), 형사 합의(547건→635건) 등이다. 다만 민사 소액사건(1만 2544건→1만 197건)과 민사 합의(1100건→742건)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판사 정원이 10년째 제자리걸음인 가운데 지난해 대전과 충남지역 법원 민·형사 미제사건이 5년 전보다 확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대전지법 민사 본안 1심 단독사건 중 미제사건은 2018년 3857건에서 지난해 4899건으로 27% 늘어났다.

대전지법 홍성지원과 공주지원, 논산지원, 서산지원, 천안지원까지 확대해보면 민사 단독 미제사건은 2018년 7380건에서 지난해 9390건으로 27.2% 증가했다.

형사 사건의 경우 미제사건 증가폭이 민사보다 더 크다. 대전지법 형사 단독 미제사건은 2018년 2428건에서 지난해 3521건으로 5년 만에 45% 증가했다.

대전충남권 법원 민사 및 형사 단독사건 현황. 그래픽=김연아 기자. 
대전충남권 법원 민사 및 형사 단독사건 현황. 그래픽=김연아 기자. 

대전·충남권 법원 형사 단독 미제사건도 2018년 5739건에서 지난해에는 7286건으로 27%가량 늘었다.

형사 합의사건의 경우 형사 단독사건보다 건수 자체는 적지만, 마찬가지로 접수된 사건과 미제사건수가 동반 상승하고 있는 모양새다. 대전지법 형사 합의 미제사건은 2018년 209건에서 지난해 433건으로 무려 107.2%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법과 지원 형사 합의 미제사건을 통틀어봐도 5년 새 54.5% 증가했다. 2심(대전지법 항소 및 대전고법) 재판도 2018년 2246건, 지난해 3509건으로 미제사건이 늘고 있다.

재판 지연이 갈수록 심화하는 데는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시민들의 높아진 욕구, 시대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문화·다양화되고 있는 점 등이 꼽힌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조정 등 분쟁해결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법개정을 통해 판사 수를 늘리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손종학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분쟁 해결 방법 중 소송 외적인 조정 등의 분쟁해결 제도가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다"며 "쏟아지는 사건 수에 비해 판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사건 처리에 지연이 생기는 만큼 법을 개정해 판사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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