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균형발전특별법상 달라
청주시에 걸림돌… 정치권 노력 절실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특례시 지정을 위한 관련 법률간 인구 기준 조항이 상충돼 이를 일원화하는 법률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제정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오히려 지방자치법보다 인구 기준이 경직돼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이 절실하다.

특례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중간 형태인 자치단체를 규정하는 행정 유형으로, 법적으론 기초단체지만 광역단체에 준하는 행·재정적 권한이 주어진다.

광역단체 산하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독립된 행정이 가능해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등 86개 기능과 383개 단위 사무를 위임받고, 조직·인사·도시계획 등 광역단체장 권한도 일부 위임된다.

이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발행과 건축물 허가, 택지개발지구 지정, 농지전용허가,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5급 이하 공무원 직급·정원 조정, 지방연구원 설립·등기, 행정구 설치, 부단체장 2명 임명, 지역자원세 시세 이전 등 각종 권한이 확대된다.

이같은 권한 확대로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적인 발전 계획 추진이 용이하다.

생계·주거·교육 급여와 의료급여는 물론 기초연금, 긴급주거지원 등 각종 복지혜택 선정 요건도 확대된다.

그러나 문제는 특례시 지정 요건을 규율하고 있는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균형발전특별법의 인구 기준이 달라 특례시 지정에 혼선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2020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특례시 기준을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기준으로,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 지역내 총생산 규모, 자치단체 면적 등 전반적인 여건을 반영하고 있다.

이어 특례시 인구 기준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21년 개정되면서 ‘인구 50만은 100만으로 본다’로 완화돼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 지정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지방분권균형발전특별법은 특례시 인구 기준을 100만 이상으로 규정,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법 인구 기준 완화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지방분권균형발전특별법이 되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상충하는 특례시 인구 기준 때문에 현재 특례시로 지정된 기초단체는 수원시·고양시·용인시·창원시 등 4곳 뿐인 데다 대부분 수도권 기초단체에 집중돼 있다.

2021년 청주시가 특례시 지정 신청에서 배제된 이유도 관련법상 상충하는 인구 기준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방 분권과 균형발전은 물론 지자체 특성에 맞는 자율적 발전 계획 추진을 위해 지방분권균형발전특별법의 특례시 지정 인구 기준을 지방자치법과 동일하게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같은 개정 여론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지방분권균형발전특별법의 취지에도 부합된다.

국회와 정부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이를 실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진 선임기자 ccj1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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