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1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이 가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후 현수막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서산시의회 제공
10일 서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1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이 가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후 현수막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서산시의회 제공

[충청투데이 김덕진 기자] 서산시의회가 제291회 임시회에서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10일 가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과거에 비해 청소년의 정신·육체적 성장이 빨라져 소년 강력 범죄가 갈수록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가 의원은 “최근 언론 매체를 통해 소년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할 수 없다’는 점과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공분과 함께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고, 범죄의 양상도 잔혹해지고 있어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산에서 발생한 사건들인 초등학교 저·고학년 간 성폭력 문제와 재작년 11월 중학생들이 훈계한 식당 주인을 찾아가 보복한 사건을 거론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당시 촉법소년의 연령 현실화를 공약한 바 있다.

가 의원은 “현 소년법 기준이 1953년 제정돼 너무 오래됐다”며 “재범 위험을 막고 범죄 예방 효과를 강화시키기 위해 촉법 소년 기준 연령을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에서 만 10세 이상, 만 12세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 의원 “국회는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해 촉법소년 관계법령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제도화하고 실효성 있는 촉법소년 교화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라”라고 주장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 법무부, 전국지방의회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김덕진 기자 jiny090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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