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덕진 기자] “도난 문화재에 대해 취득시효를 인정하는 것은 어불성설(도무지 말이 되지 않음)일 뿐만 아니라 강제로 빼앗긴 문화재에 대한 소유자의 권리를 막은 반 역사적 판결”
서산시의회 7명의 의원들이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이 일본 관음사에 있다고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이같이 규정하며 강력 규탄했다.
7명은 가선숙, 강문수, 안효돈, 이경화, 조동식, 최동묵, 한석화 의원이다.
30일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부끄러운 판결’, ‘상식을 뒤집는 판결’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남의 물건을 도둑질해 20년 가지고 있으면 자기 것이라는 판단을 한 대법원은 국민께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며 국민의 상식을 뒤집는 판결을 한 대법원은 규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며 “법적 분쟁과정에서 불상이 일본에 의해 약탈됐음이 확인된 이상 아직 환수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대한민국 국민의 뜻을 모아 ‘해외 약탈 문화재 환수를 위한 특별법’을 하루 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이들은 특별법 추진, 부석사와의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6일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 관음사에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준거법인 일본 민법에 따라 서주 부석사와 부석사가 동일 부석사인 점과 약탈 당했다는 것을 인정했음에도 관음사가 절도범에 의해 불상을 절취 당하기 전까지 불상을 점유해 시효 취득이 완성됐다고 봤다.
김덕진 기자 jiny090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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