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 유지 위반 혐의
[충청투데이 김덕진 기자] 서산시의회 이수의 부의장이 15일 간 출석 정지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 부의장은 내달 17일부터 31일까지 15일간 의회에 들어갈 수 없게 됐다.
8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13명은 ‘이수의 의원 징계요구의 건’에 대한 비공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7, 반대 5, 기권 1표로 징계를 의결했다.
앞서 이 부의장은 지난 3월 서산시내 한 식당에서 수저를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해 의원의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아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다만 이와 관련해 윤리특별위원회 자문기구는 징계 대상이 아니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김덕진 기자 jiny090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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