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선숙 의원 5분 발언
[충청투데이 김덕진 기자] 서산의료원의 특수건강진단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화학물질, 분진, 소음, 야간작업 등 유해인자에 노출된 노동자들이 매년 반드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현재 서산 지역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인 서산의료원은 지난 2016년부터 전문의 퇴사를 이유로 특수건강진단을 중단한 뒤 재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약 5만 여 명의 직원들은 채용 전 건강검진과 정기 검진을 천안, 당진 등 타지역에서 받고 있는 실정이다.
4일 서산시의회 제29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가선숙 의원은 서산의료원이 이같은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펼쳤다.
가 의원은 “정주여건의 핵심인 의료서비스 미흡으로 인해 시민 분들이 특수건강진단을 타지역에서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는 시 슬로건인 ‘살맛나는 서산’에 상충되는 중대한 사항으로 하루 빨리 서산의료원에서 특수건강진단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산의료원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하려면 최소 의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간호사 등 5명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들의 인건비만 5억 원이 들어간다”며 “공공사업을 하려 하면 착한 적자가 당연한 건데 그걸 모두 의료원에게 부담하려 하면 힘들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산시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지원을 해 준다면 몰라도 의료원 자체적으로는 어려운 일”이라고 답했다.
김덕진 기자 jiny090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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