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선숙 의원 5분 발언

4일 서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90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가선숙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서산시의회 제공
4일 서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90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가선숙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서산시의회 제공

[충청투데이 김덕진 기자] 서산의료원의 특수건강진단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화학물질, 분진, 소음, 야간작업 등 유해인자에 노출된 노동자들이 매년 반드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현재 서산 지역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인 서산의료원은 지난 2016년부터 전문의 퇴사를 이유로 특수건강진단을 중단한 뒤 재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약 5만 여 명의 직원들은 채용 전 건강검진과 정기 검진을 천안, 당진 등 타지역에서 받고 있는 실정이다.

4일 서산시의회 제29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가선숙 의원은 서산의료원이 이같은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펼쳤다.

가 의원은 “정주여건의 핵심인 의료서비스 미흡으로 인해 시민 분들이 특수건강진단을 타지역에서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는 시 슬로건인 ‘살맛나는 서산’에 상충되는 중대한 사항으로 하루 빨리 서산의료원에서 특수건강진단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산의료원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하려면 최소 의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간호사 등 5명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들의 인건비만 5억 원이 들어간다”며 “공공사업을 하려 하면 착한 적자가 당연한 건데 그걸 모두 의료원에게 부담하려 하면 힘들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산시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지원을 해 준다면 몰라도 의료원 자체적으로는 어려운 일”이라고 답했다.

김덕진 기자 jiny090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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