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안효돈 의원 대표발의

27일 서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안효돈 의원이 ‘서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이 재의된 것과 관련해 재의 요구서의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는 모습. 김덕진 기자
27일 서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안효돈 의원이 ‘서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이 재의된 것과 관련해 재의 요구서의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는 모습. 김덕진 기자

[충청투데이 김덕진 기자] 서산시의회 안효돈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부결됐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달 26일 제289회 임시회에서 의원 11명과 함께 해당 조례안을 공동발의했지만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 등에서 ‘지나친 집행부 발목잡기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해당 조례안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업무 협약 등에 대해서도 시의회에 사전 보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시는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27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 의원과 이완섭 시장은 해당 조례안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안 의원은 시가 낸 재의 요구서의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통과를 주장하고 이 시장은 이미 관련 조례가 있고 그동안 시의회와 중요 사항에 대해 충분히 협의했기 때문에 해당 조례안이 필요없다고 항변했다.

뒤이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적의원 14명에 찬성 6표, 반대 6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해당 조례안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2/3 이상(1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김덕진 기자 jiny0909@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