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코로나 종식 선언
6월부터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입국자 PCR 검사 권고도 종료
의원·약국서 마스크 안써도 돼

 코로나19국내 첫 발생 이후 방역 관련 주요 일지. 그래픽 정연희 디자이너.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정부가 대부분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해제하며 사실상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선언했다.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3년 4개월 동안 이어진 팬데믹(pandemic·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의 출구를 맞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한다”며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입국 후 PCR 검사 권고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전면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당분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치료·접종 등을 포함해 격리에 따른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는 지속된다.

또 정부가 구매해 무상으로 공급하는 치료제와 예방접종 등 비용 등은 당국이 지원한다.

면회 시 입소자 취식도 방역수칙 준수 하에 허용된다.

면회 전 면회자들의 코로나 음성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와 병원 입원환자, 보호자의 선제검사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각 지방자치단체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이 중단되지만 PCR(유전자 증폭) 검사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고위험군 중심 진단을 하기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수준. 그래픽 김연아 기자.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수준. 그래픽 김연아 기자.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 단계를 해제한 것은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19가 국내에 처음 발생한 지 3년 4개월 만이다.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코로나 감염병 위기경보는 심각 단계까지 올라갔고, 그해 2월 2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 단계 상향과 하향을 반복했다.

2021년 11월 방역패스를 도입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도했지만 다음달인 12월 1일 국내 첫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발견되면서 일상회복에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확산세가 둔해지면서 지난해 4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낮춘 데 이어 6월 입국자 격리까지 해제했다.

정부는 올해 들어 지난 3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하고 일부 방역 완화 조치를 조기 시행했다.

또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중보건비상사태 해제 상황과 지난 8일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 전문가의 권고를 반영해 이날 사실상 엔데믹을 선언했다.

방역 규제는 풀렸지만 아직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다.

여전히 주당 10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날 오전 0시 기준 코로나 확진자는 2만 574명 늘어 누적 3135만 1686명을 기록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해 과학 기반 대응체계를 착실하게 준비해 두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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