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추정치 충남 50·충북 43%
보증금 미반환 등 세입자 피해 경고등

전세. 그래픽 김연아 기자. 
전세. 그래픽 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충청지역 아파트 중 속칭 ‘깡통전세’ 비중이 위험수위를 넘어서며 세입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깡통주택’은 통상적으로 주택담보대출액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70%를 넘거나,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경우를 말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전국 아파트 깡통전세 발생률 전수 조사를 통해 내년 상반기 전체 아파트 중 깡통전세 비율 추정 보고서를 발표했다.

충청지역의 경우 충남이 49.5%로 가장 높았으며, 충북지역도 43.1%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상위권을 기록했다.

5.4%에 그친 서울지역과 비교하면 9배 정도 높은 수치며, 전국 평균치인 22.0%에 비해서도 두 배 가까운 비율이다.

충남·북지역 전체 아파트 중 절반 정도가 깡통전세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대전지역도 26.1%로 아파트 4채 중 1채는 깡통전세가 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됐다.

세종은 상대적으로 낮은 12.3%로 추정됐다.

문제는 아파트 가격 하락이 지속될 경우 깡통전세 비중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아파트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넘어선 역전세 현상이 늘어나는 것도 우려스러운 요인이다.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이 올 1월 25.9%에서 4월 52.4%로 두 배 정도 높아진 것이 이를 방증한다.

무자본 투자인 갭투자도 깡통전세 증가를 부추기는 원인이다.

이처럼 깡통전세가 늘어날 경우 세입자들의 보증금 미반환 등 경제적 피해 발생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다.

전세기간이 만료돼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피해 사례도 적지 않다.

한국부동산원 임대차사이렌 보증사고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8월부터 올 3월까지 충청지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는 모두 103건으로 사고금액만 204억원을 넘는다.

정부가 지난 6월 전세사기특별법을 제정해 거주주택 경·공매 유예 및 정지, 피해주택 우선 매수권 부여, 매입임대주택 전환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피해 구제대책으론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김동진 선임기자 ccj1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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