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피해 규모 3000억 추산… 검찰 “공소 유지에 만전”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허위 고지하는 수법으로 150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 중인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를 악용한 부동산 임대 법인 대표 김모(59)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LH는 입주 대상자가 직접 거주하길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집주인과 직접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전세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LH에 제출하는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에 보증금 규모를 실제 금액보다 적게 허위 기재하는 수법으로 깡통주택 155채에 대한 전세임대차보증금 159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LH에 큰 부실채권을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경찰은 김 씨의 범죄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27일 김 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와 친동생, 지인 등으로 이뤄진 전세 사기 일당은 대전에서 부동산 임대 법인과 공인중개사무소 등을 운영하며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20여명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부동산 업계는 이번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