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전 유성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제공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역에서 150억원대 전세사기 범행을 계획한 공인중개사가 구속 송치됐다.

대전유성경찰서는 사기방조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A씨는 전업주부 B씨에게 무자본으로 임대사업 수법을 전수한 뒤 B씨와 함께 전세 사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가구주택을 건축해 15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로부터 수억 원의 대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대다수는 대덕특구 지역에 근무하는 20~30대 연구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확정일자부여현황, 전입세대내역을 필수적으로 열람해 임대차 목적물이 담보가치가 충분히 있는지 확인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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