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산시청 대회의실서 공청회 개최

서산시의회 전경. 김덕진 기자
서산시의회 전경. 김덕진 기자

[충청투데이 김덕진 기자] 서산시의회가 의원 의정 활동비 인상에 앞서 시민 공청회를 갖는다.

20년 만에 개정이 이뤄진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것인데 이 개정안에는 의원 의정활동비 상한액을 기존 110만 원에서 40만 원 인상한 15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 12일 시청에서 열린 1차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찬반 논쟁을 벌인 끝에 잠정안을 우선 최대 상한액까지 올려놓고 주민 의견을 들어보기로 결정했다.

오는 7일 서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지난달 31일까지 접수한 찬반 측 발표자 각각 2명이 선정돼 심의위 위원장의 사회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 담당 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은 사전 의견도 접수 받았다.

심의위는 이 둘을 참고해 2차 회의를 열어 의정활동비 인상액을 최정 확정할 계획이다.

인상액이 확정되면 의원들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확정된 금액으로 의정활동비를 받는다.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90만 원과 보조활동비 20만 원을 더한 110만 원으로 매월 의원들에게 지급된다.

의원들은 임기 중 고정적으로 이 의정활동비에 월정 수당(현재 기준 약 210여만 원)을 더한 금액을 월급과 비슷한 개념으로 받는다.

김덕진 기자 jiny090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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