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돼 의정활동비 인상
상시 후원회 가능… 필요성 고조

충북도청 [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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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충북도내 일선 지방의회들이 관련법 개정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인상하면서 의정활동비 검증도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인상을 내용으로는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해말 개정됨에 따라 광역의회는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기초의회는 11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인상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충북도의회를 비롯해 도내 일선 시·군의회는 장기간 동결됐던 의정활동비를 법정 최고치까지 인상했거나 인상을 추진중이다.

지방의회 안팎에선 20년간 동결됐던 의정활동비 인상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측면도 있지만, 관련 규정과 달리 사실상 급여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검증 제도 도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방자치법상 일선 지방의회 의원들에겐 급여 개념인 월정수당과 함께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관련 보조활동을 위해 의정활동비를 매달 지급하고 있다.

이처럼 의정활동비는 급여가 아닌 의정활동 보조 비용으로 규정, 소득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의정활동비 사용내역 증빙 등 검증제도가 없어 의정활동비가 법규상 규정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충북도의회를 비롯해 도내 일선 시·군의회 중 의정활동비 사용내역 공개·증빙 등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한 곳도 전무하다.

특히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된 만큼 의정활동비 사용내역 검증 필요성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동안 지방의원들이 의정자료 수집·연구 활동 등을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의정활동비 검증에 관대했으나, 의정활동 보조업무를 전담하는 정책지원관이 의원 2명당 1명씩 배치된 만큼 검증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의원정책개발비 등 각종 경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도 검증제도 도입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지방의원도 국회의원처럼 상시 후원회 운영이 가능해지면서 후원금과 함께 의정활동비 사용내역 검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기존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에 한해 후원회 상시 운영을 허용했으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일치 결정에 따라 지방의원에겐 선거때만 허용됐던 후원회를 상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여건이 향상된 만큼 그동안 사실상 급여 개념으로 사용돼 왔던 의정활동비가 규정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제도적 압박이 요구되고 있다.

김동진 선임기자 ccj1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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