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사진=연합뉴스.
투표. 사진=연합뉴스.

내년 4월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내일부터 시작된다. 본격적인 총선체제에 들어선 것이다. 선관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하면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다. 하지만 예비후보자들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조차 모른 채 후보 등록을 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총선일이 코앞에 다가왔음에도 거대 양당이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은 때문이다. 정치신인이나 인지도가 낮은 예비후보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어야 할 판이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군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자치단체의 여러 고위직 인사들이 출마를 위해 이미 사퇴했다는 얘기가 들린다. 예비 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와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가 가능하다. 어깨띠를 착용할 수 있고,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도 허용된다. 후원회를 설립해 1억5000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는 길이 트인다. 무엇보다 예비후보들은 선거법을 숙지함으로써 불법선거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거대 양당의 늑장으로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건 유감이다. 현역의원들은 선거구에 별 관심이 없다. 선거구 획정이 늦을수록 유리한 까닭이다. 이런 암묵적 담합이 매년 선거 때마다 되풀이 되고 있다. 선거의 생명은 공정성에 있다. 지역구가 정해져야 안정적이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것 아닌가. 대전의 경우 지역구 1석을 늘려 8석을 만들어야한다는데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광주는 대전에 비해 인구는 적지만 지역구는 8석으로 대전보다 1석이 많다. 표의 등가성,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마땅히 바로잡아야 하나 현재로선 절망적이다.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백지상태다.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언제까지 허송세월을 보낼 것인가. 이러다 국민들은 위성정당을 또 보게 생겼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