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신 중구청장 당선 무효형 최종 확정
내년 총선때 재선거… 與표심 장담 어려워
野도 황운하 의원 ‘선거 개입 의혹’ 실형
여야 모두 악재… “정책 가지고 싸워야”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직위가 상실된 가운데 구청장실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경찬 기자 chan8536@cctoday.co.kr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직위가 상실된 가운데 구청장실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경찬 기자 chan8536@cctoday.co.kr

[충청투데이 박영문 기자] 내년 4월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대전 중구 국회의원과 구청장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지역 여야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역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중구의 사법 리스크 사태는 어느 한 쪽의 유불리를 넘어 여야 모두에 민심 이반의 변수가 될 수 있는 대형 악재라는 게 중론이다.

30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일부 재산을 누락,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의 당선 무효형이 이날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청장은 세종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 계약금과 중도금 등 2억원을 지급하고도 지난해 지선 재산 신고에서 이를 누락한 혐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보다 높은 15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게다가 김 청장의 낙마로 내년 총선과 함께 중구청장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는데, 여당에는 달갑지 않은 요소로 평가된다.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만큼 지난 지선 수준의 표심을 장담하기 어려운데다 총선 및 구청장 재선거 과정에서 야당의 공세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법정에 선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이 실형을 받으면서 사법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는 전날 청와대로부터 각종 비위 정보를 받아 ‘하명 수사’를 한 황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더욱이 일각에서는 내년 중구지역 총선 유력 주자이자, 선거를 진두지휘해야 할 여야 사령탑이 이번 사태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 의원은 본인의 사법리스크, 이은권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은 자당 소속 김광신 청장의 낙마로 인한 부담을 떠안을 수 밖에 없다는 분석에서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사법리스크 등 부정적인 요소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자신의 선거 준비에 일부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대전 선거판 전체를 컨트롤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여든 야든 유리한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여야의 균형이 잡힌 것"이라며 "앞으로의 총선 과정에서는 인물이나 정책을 가지고 싸워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문 기자 etouch8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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