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署,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서 결정
교통흐름 방해 민원에 첫 개선안 내놔
예천 현대아파트-서령주유소 등 5곳

서산시청 전경. 서산시 제공
서산시청 전경. 서산시 제공

[충청투데이 김덕진 기자] 서산 일부 도심 구간 차량 속도가 상향될 전망이다. 상향 구간은 ⟁예천 현대아파트-서령주유소 구간(50㎞→60㎞) ⟁경찰서 사거리, 호수공원-석남사거리, 덕지천로 구간(30㎞→40㎞) ⟁서령로 삼거리-온석교차로 구간(40㎞→50㎞)으로 총 5곳이다.

3일 서산경찰서는 지난 29일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는 롯데마트 맞은편 푸르지오더센트럴아파트 정문 앞 대로에 평면교차로 설치 건도 확정됐다.

이번 조치는 시내권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추진했던 ‘안전속도 5030’이 지나친 교통 흐름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수정이 이뤄짐에 따라 서산경찰서가 내린 첫 개선안이라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횡단보도 설치 등 총 23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그 중 ⟁석림남부사거리 ⟁지곡면 무장산업로 ⟁ 대산읍 운산리 ⟁석림동 중앙하이츠 102동 건너편 중앙선 절선 등 11건은 부결했다.

복중선 경비교통과장은 “처리 안건 등에 대해 해당 도로관리청에 통보해 빠른 시일 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산=김덕진 기자 jiny090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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