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정비 사업 기간 단축 기대감 크지만
일각 실효성 의문… “내실 있게 운영 돼야”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대전시가 재개발·재건축 통합 심의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서면서 향후 지역 내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심의를 진행할 위원회 등 내실을 다지지 못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 첫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23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등을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다.
이는 앞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치다. 앞서 지난해 6월 국회는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사업계획 심사 과정에도 실시하는 건축·경관·교통·교육분야 환경영향평가를 통합·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수정 가결했다.
민간영역 정비사업에도 사업계획 통합심의를 가능하도록 해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해당 법안이 지난 19일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대전시는 내달까지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앞둔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조합 등에서는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개별 심사 방식으로 많은 시간이 요구된 건축·경관·교통·교육 등 각 분야의 환경영향평가를 통합심의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만큼 사업인가절차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감에서다.
김갑수 대전 가양동 1구역 재개발조합장은 "지난해 도정법이 개정됐을 때부터 지역 재개발·재건축 조합 등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고 대전은 언제부터 시행되느냐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며 "우리 지역도 빠르면 올해 말, 내년에는 사업시행인가 심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통합심의 시스템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가 운영되면 적어도 6개월 정도는 기간이 단축되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첫 번째 통합심의 사례가 어떤 선례를 만들지도, 지역 조합들의 관심을 끌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선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갖는 모양새다.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지 않는다면 무늬만 ‘통합심의’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지역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제도 도입에 대해선 적극 찬성하지만 실효성이 가져질지 의문"이라며 "지역 조합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려면 제도의 내실을 갖추기 위한 시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개발 조합 관계자도 "형태만 통합으로 간다면 별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통합심의 방식으로 인해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분야가 아닌 부분까지 심의하게 된다면 전문성이 떨어져 오히려 심의 기간이 늘어날 우려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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