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본회의서 형법 개정안 통과
영아 살해·유기, 일반 살인·유기죄 적용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영아 살해죄와 영아 유기죄가 형법이 제정된 지 70년 만에 폐지됐다.

국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고 영아를 살해·유기할 경우 일반 살인·유기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영아 살해죄와 영아 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법에 따라 지금까지 10년 이하 징역에 처했던 영아 살해죄에는 일반 살인죄의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벌 규정이 적용된다. 존속 살해죄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

영아 유기 역시 기존 영아 유기죄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사라지고, 일반 유기죄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적용된다. 존속유기 시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동안 영아 살해죄가 일반 살인죄보다 법정 최고 형량이 낮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최근 잇따라 밝혀진 영아 살해 사건도 법을 개정한 배경 중 하나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임시신생아번호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123명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1095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1095명 중 254명의 소재를 파악하고 814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중 7명의 아동 사망에 관여한 보호자 8명을 살인·시신 유기 등 혐의로 경찰에 송치했다.

대전·세종·충남 지자체에서 각 시·도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출생 미신고 아동은 총 97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대전 43명, 세종 5명, 충남 49명이다.

대전경찰청은 수사를 의뢰 받은 43명 가운데 19명의 소재를 파악했고, 나머지 24명에 대해 생존을 확인하고 있다.

세종경찰청은 출생 미신고 아동 5명에 대해 수사 중이며, 충남경찰청도 사건에 대한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고 미신고 아동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출생 미등록 아동 발견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 조사와 연계해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에 대해 외국인 등록·출국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전국 일선 검찰청에 객관적 증거를 수집·분석해 관련 사건을 엄정하고 충실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대검 관계자는 “자기 보호 능력을 갖추지 못한 영아에 대한 중범죄는 사건의 실체를 명백히 밝혀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검찰시민위원회 개최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해 개별 사안에 맞는 처분을 내리라고 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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