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소재파악 후 부석사 소유권 주장했지만 재판 이어져
원우 스님 "약탈품 원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국제적 흐름"

▲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문화유산회복재단 제공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고려시대 서산 부석사에 봉안됐다가 왜구의 약탈로 사라진 금동관음보살좌상이 아직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2012년 소재 파악 이후 부석사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섰지만, 관련 재판은 2016년 제소 이후 7년째 이어지고 있다.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박선준 부장판사)는 14일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금동관음보살좌상 유체동산인도 청구소송 항소심에 대한 변론기일을 연다.

부석사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우정과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재판에 참여한 일본 종교법인 관음사(간논지)는 각각 지난 9일과 1일 재판부에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재판은 현재 대전 소재 국립문화재연구원에서 보관 중인 금동관음보살좌상에 대한 한일 양국 사찰의 소유권 분쟁이다.

금동관음보살좌상은 1330년대 고려 충선왕 즉위에 맞춰 부석사에 봉안된 불상으로, 왜구의 고려 침탈 당시 일본 대마도 관음사로 넘어갔다가 2012년 10월 문화재절도단의 절도로 다시 국내에 들어왔다.

이후 2016년 4월 부석사가 유체동산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해 이듬해 1월 1심 재판부가 원고 승소 판결을 냈지만, 곧바로 검찰의 항소와 함께 관음사의 재판 참여로 사건은 다시 알 수 없게 됐다.

지난해 11월 피고 보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관음사는 올해 6월부터 재판에 참여하며 금동관음보살좌상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불상 소유권 분쟁의 쟁점은 관음사가 주장하는 점유취득시효를 재판부가 인정하는 지다. 관음사는 1953년 법인화 이후 2012년 10월까지 계속 불상을 점유했기 때문에 일본 민법에 따라 소유권을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부석사는 금동관음보살좌상이 엄연히 약탈품인 만큼 일정기간 점유했다는 이유로 취득에 의한 소유권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부석사 원우 스님은 "일본 학자들도 불상에 약탈 흔적인 화상이 있다고 인정한다"며 "약탈품은 영원히 약탈품으로 보고 원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국제적 흐름이다"고 주장했다.

선례를 찾아보기 힘든 분쟁에 지역에서는 이번 사건이 앞으로의 문화재 환수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증빙자료가 워낙 오래되다 보니 양측 모두 주장을 입증하기 힘든 것으로 안다"며 "2021~2022년 파악한 국외 소재 문화재만 493점인데 이번 부석사 불상이 향후 문화재 분쟁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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