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부석사 불상 관련 재판일정 확정
오는 26일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3월 30일, 6월 15일, 8월 17일 3차례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문화재 절도단에 의해 일본 사찰에서 국내로 밀반입된 이후 10년째 법적 소유권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의 행방이 올해 결정될 전망이다.
21일 서산부석사불상봉안위원회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재판부(재판장 박선준)는 금동관음보살좌상에 대한 재판 일정을 확정했다.
오는 26일 변론기일 이후 오는 3월 30일, 6월 15일, 8월 17일 세 차례의 재판 일정이다.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은 문화재 절도단의 절도 전 불상을 보관하고 있던 일본 대마도 관음사의 재판 참석 여부다.
관음사는 코로나19가 해소되면 직접 출석하겠으며, 비대면이나 간접 진술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관음사가 재판에 출석할 경우 어떤 진술을 할 것인가도 중요 변수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원고인 부석사 측은 관음사의 재판 참여 여부가 판결의 중요 사항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관음사가 직접 출석이 어려울 경우 법률대리인이나 영상 비대면 또는 서면 진술 등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상근 부석사불상봉안위 대표는 “관음사가 재판에 출석하면 먼저 2013년 대전법원이 판결에서 주문한 ‘정당하게 취득했다는 것을 입증하라’는 것과 1973년 나가사키 현 지정 문화재 당시 관음사를 소유자로 지정한 이유와 관련 기록의 제출, 표지석 오기 이유 등 다양한 요구에 마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음사의 주장은 도난품 환부 요청과 유네스코협약 이행 촉구인데 협약을 미약하게 적용한 일본법의 한계로 인해 부석사 불상은 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약탈품이 많은 일본의 현실로 인해 일본이 자기 발등을 찍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동관음보살좌은 고려시대인 14세기 초에 만들어져 서산 부석사에 보관되던 중 고려 말 왜구가 약탈해 일본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던 중 2012년 국내 문화재 절도단이 대마도 관음사에서 불상을 훔쳐 국내로 밀반입했다.
2016년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불상 반환을 요구하던 중 부석사가 불상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17년 부석사 측의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정부가 곧바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