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절도로 국내반입 고려불상, 소유권 일본으로 판결[문화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절도로 국내반입 고려불상, 소유권 일본으로 판결[문화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우리나라 문화재 절도범이 일본에서 훔쳐 들여온 ‘금동관음보살좌상(금동불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어제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금동불상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부석사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참으로 안타깝고 분노가 치민다. 이로써 금동불상을 둘러싼 7년간의 지루한 법정공방은 일단 마무리 됐다.

이날 판결이 나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2년 한국 국적의 절도범들이 일본 대마도 간논지(觀音寺)에 보관된 금동불상을 훔쳐 국내로 반입하면서 불거졌다. 높이 50.5㎝·무게 38.6㎏의 이 금동불상은 문화재급으로 평가받고 있다. 충남 서산 부석사는 ’330년경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불상 결연문을 토대로 금동불상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인 만큼 원소유자에게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2017년 열린 1심은 부석사의 주장을 인정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법원이 불상은 간논지 소유라며 1심 판결을 뒤집으면서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결국 대법원이 원고 패소판정을 내려 금동불상을 일본에 내줘야하는 우리로서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다. 대법원은 타인의 물건이더라도 일정 기간 문제없이 점유했다면 소유권이 완성되는 취득시효 법리를 적용했다. 불상이 왜구에게 약탈당했거나 우리나라 문화재라는 이유로 취득시효를 깰 수는 없다고 봤다.

대법원 판결은 아쉽지만 금동불상이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이라는 점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금동불상은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보관 중이다. 문화재는 본래의 자리에 있을 때 가장 빛이 나는 법이다. 불상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한국과 일본의 불교계가 논의의 장을 마련했으면 한다. 외교적인 해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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