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충청서 2754건 민원접수
이웃사이센터, 대부분 전화상담 처리
아파트 2만 3439건… 민원 가장 많아
분쟁 넘어서 강력 범죄로 이어지기도

층간소음 유발 원인. 그래픽 김연아 기자. 
층간소음 유발 원인. 그래픽 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 세종의 한 아파트 거주민 A(53) 씨는 지난 4월 1일 오후 7시경 층간소음을 이유로 아파트 윗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수차례 두들겨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앞서 3월 20일 오후 10시경에도 윗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두드리는가 하면, 다음날에는 엘리베이터에서 윗집 주인을 마주치자 출입문을 주먹으로 치는 등 불안감을 조성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차호성)은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층간소음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지역에서 접수된 층간소음이 2800여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지면 5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3년간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전국 층간소음 민원은 2만 7773건이다. 경기가 91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5709건), 인천(1931건), 부산(1825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충청지역에서는 2754건의 층간소음이 접수됐는데, 이는 하루 평균 2.5건의 층간소음이 발생한 셈이다. 지역별로는 충남(984건), 대전(824건), 충북(710건), 세종(236건) 순으로 집계됐다.

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크게 전화 상담과 방문 상담, 현장 진단 등으로 처리되는데, 층간소음 민원 71.7%(1만 9923건)는 전화 상담으로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현장진단과 소음측정까지 이뤄진 경우는 3.7%(1032건)에 불과했다.

층간소음 민원 대다수는 ‘윗집의 소음’으로, 전체의 84.5%를 차지했다.

소음 유발 원인으로는 ‘뛰거나 걷는 소리’가 1만 8785건(67.6%)으로 가장 많았고, ‘망치소리’(7.1%)와 ‘가구 끄는 소리’(4.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시공능력 순위가 높은 건설사들도 층간소음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올해 시공능력 평가 상위 100개 건설사 중 87개사에서 발생한 층간소음은 7643건에 달했다.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지에스건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시공능력 상위 5개 건설사에서 발생한 민원은 2099건, 디엘이앤씨, 중흥토건 등 6~30위 건설사에서 발생한 민원은 3332건이었다.

주거형태별로는 아파트가 2만 3439건으로 전체 민원의 84.4%를 차지했다. 다세대주택은 3316건(11.9%), 연립주택은 391건(3.2%)으로 집계됐다.

층간소음 갈등은 단순히 분쟁을 넘어 폭력과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웃 간 층간 소음 분쟁이 강력범죄로 이어진 경우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00건으로 최근 5년 새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20일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한 주민이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정부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지속되자 최근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층간소음 정책의 패러다임을 국민중심으로 전환해 더 이상 소음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 공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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