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 39㏈·34㏈로 4㏈씩 낮춰
층간소음 민원 5년 새 2배 증가
단순 분쟁 넘어 강력범죄 비화도
환경부 “실생활 불편 절반 줄 것”
피해 증명 어려워 실효성 우려도

층간소음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층간소음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1. 대전 중구 유천동의 한 아파트 거주민 A씨는 지난달 31일 이른 저녁부터 윗집에서 쿵쿵거리는 층간소음에 시달렸다. 층간소음은 오후 9시가 넘어서도 지속됐고, 참다못한 A씨는 오후 10시30분 경 윗집을 찾아가 집주인 딸과 실랑이를 벌여야 했다. A씨는 “애가 아직 안자서 그러니 미안하다면서도 공동아파트니 이해해야 하지 않느냐고 하더라”며 “전부터 실내 슬리퍼 착용하면 좋겠다고 말하는 등 여러 번 항의했는데도 말이 안 통해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2. 대전 유성구 송강동 한 아파트에 사는 B씨 역시 8년 째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계속되는 소음에 여러 번 윗집을 찾아가 항의해봤지만 오히려 “법대로 하라”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다. 결국 B씨는 수면제를 복용하고, 항상 이어폰을 낀 채 잠자리에 들고 있다.

 

층간소음 갈등이 지난 5년간 2배가량 증가한 가운데 2일부터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된다.

정부는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되면 실생활에서 느끼는 ‘성가심’이 절반 이하로 줄 것으로 내다봤지만 일각에선 실효성이 부족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뛰거나 걸을 때 나는 직접충격 소음 중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이 주·야간 각 39dB, 34dB로 기존보다 4dB씩 강화된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전화·온라인 상담 건수는 2017년 2만 2849건에서 2021년 4만 6596건으로 5년 간 2.03배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1~11월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이 3만 6509건에 달하는 등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다.

층간소음 분쟁은 강력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달 20일에는 충남 공주에 살던 30대 C씨가 층간소음에 불만을 갖고 같은 건물 위층에 살던 주민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이 실제 효과로 이어질 지는 의문이다.

대전 유성구 한 주상복합 아파트 주민 이준일(36) 씨는 “1분 동안 측정한 평균값이 소음으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실제 불규칙적으로 들리는 층간소음 피해를 증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어떨 때는 소음이 윗집인지 옆집인지 윗집의 옆집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단순히 기준만 강화한다고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반면 환경부는 새로운 층간소음 기준으로 실생활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성가심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이 시행될 경우 층간소음으로 인한 실생활 성가심 정도가 기존 30%에서 13%로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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