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는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은 해묵은 과제지만 여전히 이웃 간 폭언과 폭력을 넘어 살인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로 비화된다. 얼마 전 수원에선 다가구주택 세입자가 벽간 소음 문제로 옆집 주민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오피스텔이나 다가구주택의 소음 갈등 관리 부재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안해야 할 개인 공간이 불편을 주고 공포의 대상이 되는 층간소음 문제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다.
층간소음 문제는 해가 갈수록 심각해진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통계자료를 보면 층간소음 신고(전화상담)는 2018년 2만8231건, 2019년 2만6257건, 2020년 4만2250건, 2021년 4만6596건, 2022년 4만393건이 접수됐다. 코로나19 여파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2020년 이후 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보복범죄 문제가 심각해지자, 불만을 품고 이웃에 해를 가한 사람에게 법원이 일명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분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층간소음 피해를 주장하며 윗집을 찾아가 협박하고 현관문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층간소음 다툼으로 윗집에 피해를 주려고 천장에 우퍼 스피커를 설치해 소음을 낸 40대 부부 역시 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과도한 층간소음 갈등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형사적 처분이 필요하긴 하나, 유사한 상황임에도 유·무죄가 엇갈리는 경우가 있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토부가 공동주택 바닥구조 하자 판정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층간소음에 대한 구조적 접근에 나선 것은 반길 일이다.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한 집합주거 시대를 맞은 지금 여전히 이웃 간 배려와 소통이 없다면 제2, 제3의 층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반복될 수밖에 없다. 무너진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동시에 바람직한 모습을 담은 공동체 규범에 대한 연구와 함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