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투표. 사진=연합뉴스.
투표. 사진=연합뉴스.

22대 총선 예비후보자등록일(12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획정은 깜깜 무소식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구획정은 총선 1년 전까지 획정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대로라면 지난 4월 선거구획정을 끝냈어야 하나 7개월 넘게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선거구획정 늑장처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대 총선과 21대 총선에서도 선거가 임박해서야 간신히 선거구를 획정했다. 선거에 적용할 기본 룰조차 차일피일 미루는 거대 양당의 행태가 볼썽사납다.

국회가 선거구획정에 관심을 두지 않는 이유는 아쉬울 게 없기 때문이다. 선거구획정을 늦출수록 기득권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속이 타들어가는 건 원외 출마 예정자나 정치신인들이다. 현역의원에 비해 인지도가 떨어지는 이들은 하루빨리 이름을 알려야 하지만 선거구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 안절부절못하고 있다. 출마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유권자들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차라리 이럴 바엔 독립기구를 만들어 선거구획정을 처리하도록 하는 게 옳지 않은가.

국회의 고질적 병폐는 또 있다. 새해 정부 예산안 처리가 바로 그것이다.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인 지난 2일을 지키지 못했다. 3년 연속 지각처리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와중에 지역구 관련 예산 챙기기에는 여념이 없다. 지난해에는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가까스로 처리했다. 헌법 45조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사문화된 지 오래다.

밤 세워 예산안을 심의해도 모자랄 마당에 거대 양당은 극한 대치를 고수하고 있다. 이 통에 죽어나는 건 국민들이다. 경기침체에 금리상승 등으로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고역이다. 한시가 급한 민생법안들이 수북이 쌓여있다. 유통산업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것들이다. 국민을 위해 일을 해야 할 국회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그러고도 세비는 꼬박꼬박 챙긴다. 국회의 협상능력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지 자괴감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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