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문·편집국 정치행정부 기자

[충청투데이 박영문 기자] 47일, 44일, 42일, 39일.

제18대(2008년)부터 제21대(2020년)까지 국회의원 선거 전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된 시점이다. 그리고 150일도 채 남지 않은 제22대 총선(2024년 4월 10일)의 선거구 획정은 법정 시한을 넘기고도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규정 대로라면 지난 4월 10일 마무리 됐어야 하지만 7개월을 넘긴 지금까지도 선거구 획정을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은 찾기 힘들다.

‘국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허공을 향한 외침으로 들린다. 특히 지난해 10월 출범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지역 선거구 수 등 선거구 획정 기준을 확정해 달라고 수 차례 요청했음에도 요지부동인 모습이다.

오히려 지난 3월에는 선거구획정위가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 시한을 지키지 못한데 대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법률에 따른 소임을 완수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내놓기까지 했다. 사실 선거구획정이 늦어질 수록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유리하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다. 현역과 경쟁을 펼쳐야 하는 정치 신인 등 출마 예정자들은 선거 일정 초반부터 각 지역구에서 스스로를 알리기 위한 총력전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선거구획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미 벌어져 있는 인지도 격차에 향후 선거구 조정 가능성이라는 불확실성까지 떠안을 수밖에 없다. 만에 하나 본인이 출마를 준비했던 선거구가 합구 혹은 분구를 통해 바뀌는 날에는 그동안의 노력이 헛수고가 될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결국 의정활동 자체가 선거운동이나 마찬가지로 받아 들여지는 현역과는 출발점 자체가 다른 셈이다. 오죽하면 최근 타 지역 총선 출마예정자가 국회에 선거구획정 지연 사태 종식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국민동의청원서를 제출했다는 소식까지 들릴까.

선거의 기본 룰인 ‘선거구획정’이 기득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서는 안된다.

현역과 도전자가 공정하게 경쟁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제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불과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현역 의원들이 보다 정정당당한 승부를 통해 유권자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얻기 위해서는 선거구획정부터 마무리해야 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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