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예고
정부·국힘 법사위 계류 유예안 처리 촉구
민주, 지원방안 제시땐 조건부 동의 의사
노동계 “예정대로 즉각 시행해야” 목소리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가운데 2년 유예안을 두고 노·정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중처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으며, 오는 27일부턴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에 확대 적용된다.
국민의힘은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면 중소·영세업자들의 경영에 부담될 것이라며 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그간 현장에서 중소·영세기업들은 코로나19 확산, 경기 침체 등 피할 수 없는 요인으로 아직 준비가 부족함을 호소해왔고 사업주가 구속되면 사실상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며 법 시행 유예를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정부 역시 중처법 적용 유예의 필요성을 호소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지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공식 사과와 구체적인 지원방안 수립 후 2년 뒤 반드시 시행하는 조건에 동의하면 유예 여부를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법을 즉각 시행하라”며 정부여당을 비판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50인 미만 적용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등지고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주장하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과연 어느 나라 대통령과 공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자본가의 이익을 위해서 노동자의 목숨을 내놓으라는 것은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법을 지킬 준비가 안돼서 적용을 미룬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법치가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데는 적용되지 않는 현실이 분노스럽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그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