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경찬 기자]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신고 누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30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김광신 구청장의 중도 낙마로 구정 추진 동력을 잃은 중구청에도 빨간 신호등이 켜졌다. 중구청은 곧바로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며, 내년 4월 10일 제22대 총선에서 중구청장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이경찬 기자 chan853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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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3년 11월 30일 19시 44분
- 지면게재일 2023년 12월 0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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