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서 구청장 재선거
[충청투데이 박영문 기자]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일부 재산을 누락·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의 벌금형(150만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특히 김 청장이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낙마하게 되면서 중구에서는 내년 총선과 함께 구청장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대법원 제1부는 30일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김 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을 확정했다.
김 청장은 세종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 계약금과 중도금 등 2억 원을 지급하고도 지난해 지방선거 재산 신고에서 이를 누락한 혐의다.
앞서 1심에서는 재판부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하면서 당선 무효의 위기를 넘기는 듯 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당시 재판부는 "세종시 농지와 임야를 매수했다는 투기 의혹 제기를 막기 위해 고의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며 원심을 깨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김 청장의 당선 무효가 확정되면서 중구에서는 내년 4월 10일 제22대 총선과 함께 구청장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박영문 기자 etouch84@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