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 대법원 30일 선고 예정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 시 당선 무효돼 오는 총선서 재보선 치러야
[충청투데이 박영문 기자] 충청권 일부 기초단체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임박하면서 지역 정치권이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심 혹은 항소심 과정에서 이들 단체장에게 내려졌던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최종 확정될 지 여부가 달렸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에서 내년 총선과 함께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14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오는 30일 오전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과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예정돼 있다.
앞서 김 구청장은 세종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 계약금과 중도금 등 2억 원을 지급하고도 지난해 실시된 지방선거 재산 신고에서 이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보다 높은 15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상 당선인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 등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여기에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공표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를 유지했다.
이번에 대법원에서 김 청장과 박 시장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내년 총선과 함께 대전 중구와 충남 아산에서는 단체장 재보선이 치러지게 된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재보선이 치러지면 최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보다 파급력은 떨어지겠지만 해당 지역에서 만큼은 표심을 흔드는 중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재보선이 치러지는 지역은 기초단체장 후보가 총선 주자의 러닝 메이트로서 무게감이 상당해 질 것"이라며 "여야 역시 이러한 점을 감안해 선거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영문 기자 etouch84@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