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린·충북본부 편집국 기자

[충청투데이 장예린 기자] 최근 전국 곳곳에서 ‘빈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충북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문제는 다른 바퀴벌레나 모기 등 다른 해충과는 달리 방제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약국에서 구입한 살충제 정도만 뿌리면 되는 다른 해충보다 생존력이 강해 전문적인 방역 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도 수반된다.

번식력도 높아 만일 2마리의 빈대가 집에 있다면 90일 후엔 알을 포함해 1272마리로 늘어날 정도라고 한다.

이에 따라 빈대 방제와 확산 방지를 위해선 무엇보다 빈대 생존 가능성이 높은 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제가 요구된다.

그러나 고시원이나 쪽방촌 등 위생 관리가 어려운 시설에 대한 방제가 미흡, 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다. 이들은 호텔 등 숙박 업소와 달리 공중위생관리법상 관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충북도의 설명이다.

고시원 운영주나 쪽방촌 소유주들도 비용 문제를 이유로 빈대 방제에 소극적이어서 빈대 확산의 통로가 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충북도 등 자치단체의 융통성 있고 실질적인 빈대 방역대책이 필요하다.

제도적으로 관리대상 포함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지역주민의 생활위생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주민본위 행정의 본질이 아닐까.

더욱이 고시원이나 쪽방촌 주거자들은 대부분 저소득계층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럼에도 충북도 등 자치단체는 경직된 행정 원칙만을 앞세워 "방제를 위한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는 행태는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자초하는 대목이다.

비용 부담으로 방제를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홍보만 한다고 해서 실질적인 방제 효과를 기대한다면 전형적인 탁상 행정에 불과하다.

이런 점에서 충북도 등 자치단체들은 주민의 위생과 자칫 사회적 문제로 번질 수 있는 해충 방제를 위해 경직된 원칙보다는 탄력적인 행정에 앞장서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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