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 개선 추진 중이지만
어린이 교통사고율 답보 상태
실제 통학거리 고려 정책 필요

[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고 배승아(9) 양이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에서 음주 운전 차량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지 1년여 시간이 흘렀다.

대전시는 사고 이후, 대전경찰청과 협력해 스쿨존 안전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했다.

일각에서는 어린이의 통학로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어린이 안전환경을 대폭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17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는 국비 매칭을 통해192억원을 투입, 스쿨존 내 안전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시설 항목별 예산규모는 △무인교통 카메라 60억원 △교차로 정비 48억원 △보행자 보호울타리 41억원 △도로 부속물 개선 및 강화 24억원 △신호기 설치 19억원 등이다.

문제는 스쿨존 안전시설 개선사업이 지속 추진되고 있지만,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율은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TASS)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8~2022년)간 충청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12세 이하) 교통사고 건수는 모두 305건이다

연도별로 사고 건수를 살펴보면 △2018년 40건 △2019년 63건 △2020년 76건 △2021년 64건 △2022년 62건이 발생했다.

스쿨존 외에서 일어난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는 그 수치가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 89건, 2019년 110건, 2020년 60건, 2021년 74건, 2022년 78건 등으로 요약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학교 정문을 기준으로 반경 300m를 스쿨존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어린이들의 실제 통학 거리는 이보다 더 먼 경우가 많아 이를 고려한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초등학생 학부모 A씨는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통학하기 시작하는 골목길은 스쿨존 범위 밖이다 보니 불법 주정차 등 위험 요소가 많아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안전시설물이 너무 많아지면 운전자의 피로도가 누적돼 오히려 스쿨존에 대한 반감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다.

전문가들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어린이와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정범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교통공학 박사)은 "보통 어린이 키가 승용차보다 작다 보니 아이가 차량 사이에서 튀어나오는 상황에 운전자는 빠르게 인지하기 어렵다"며 "불법주정차 단속 등과 더불어 운전자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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