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명 단속… 지난 선거 대비 5배 증가

제 21대, 22대 국회의원선거 수사 현황(선거일 기준) 비교 도표. 대전경찰청 제공
제 21대, 22대 국회의원선거 수사 현황(선거일 기준) 비교 도표. 대전경찰청 제공

[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범죄로 수사를 받는 대전지역 대상자가 지난 총선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12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선거 범죄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선거 사범은 총 44명(28건)이다.

4년 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9명이 수사를 받았던 것과 비교해 5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돼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범죄 단속 인원이 증가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번 선거에서 선거 사범들의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현수막·벽보 훼손 6명 △불법단체동원 6명 △금품수수 5명 순이다.

또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30명, 수사의뢰 7명, 진정 7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2명은 금품수수와 벽보 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5명은 불송치 종결, 나머지 37명은 현재 수사 진행 중이다.

특히 ‘불법단체동원’과 ‘금품수수’ 유형이 지난 총선대비 100% 증가해 선거 범죄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책임수사체제 구축 이후 처음 치르는 선거인 만큼 선거 사범에 대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다.

또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 향후 4개월 동안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해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윤승영 대전경찰청장은 “선거일 이후에도 위법행위가 없도록 선관위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으로 첩보 수집과 단속을 통해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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