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 국민을 공분케 한 ‘스쿨존 참극’ 나흘 만에 대전에서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그제 오전 5시께 서구 갈마동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하다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30대 남성을 조사 중이다. 가해자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는 지난해 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9일 경기 하남에서는 세 아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오토바이로 떡볶이 배달을 하고 돌아오던 40대 가장이 중앙선을 넘어온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2시께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스쿨존에서 만취상태의 60대 전직 공무원이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9세 어린이가 숨지고, 3명의 어린이가 부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국민의 공분이 일자 경찰이 즉각 대낮 음주단속에 나섰다. 예고를 하고 음주단속에 나섰음에도 전국 곳곳에서 음주운전자들이 줄줄이 걸려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12일 오후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단 1시간 동안 5명의 음주 운전자를 적발했을 정도다.
밤, 낮 가리지 않고 음주운전이 얼마나 횡행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은 습관성이 있다고 말한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지난 2019년 43.8%에서 2021년 44.8%로 오히려 늘었다. 여기에는 솜방망이식 처벌이 한 몫 한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02년 음주운전사고 사망자수가 1000명을 넘었으나 2021년엔 150명대로 줄었다. 2001년 음주 사망사고 시 최대 징역 30년까지 형량을 높이면서 사망자수가 급격히 감소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일본의 절반도 안 되지만 2021년 음주음전사고 사망자가 206명으로 일본보다 훨씬 많다. 보다 강력한 법체계와 예방이 긴요하다. 음주운전 전력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미국과 유럽 등지에선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는 관련법이 10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