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우 예비후보, 엄태영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취하
[충청투데이 이상복 기자] 국민의힘 제천·단양선거구 경선에서 탈락한 최지우 변호사는 11일 경선 경쟁자인 엄태영 의원에 대한 2건의 고발을 모두 취하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 측은 “엄 의원이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불미스러운 일에 유감을 표했다”며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원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인 최 변호사가 “이번 고발 사건으로 인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시스템 공천에 흠집을 내는 것으로 비치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변호사는 최근 엄 의원이 자신의 공약 이행률을 부풀려 공표하고,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당원들에게 이중투표를 독려했다면서 엄 의원을 잇달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국민의힘의 분열 양상은 봉합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천·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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