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전 중심으로 ‘기록적 인상’ 이뤄져
기초단체 월정 수당, 광역 단체 앞지르기도
[충청투데이 박영문 기자] 올해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반감은 이미 지난해 대전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의정비 인상이 이뤄졌던 게 주된 배경으로 꼽힌다.
20일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현황’을 살펴보면, 대전 5개 자치구 중 절반이 넘는 3개 구에서 전년 대비 20% 이상의 의정비 인상률을 기록했다.
구별 인상률은 동구 24.3%, 중구 23.2%, 대덕구 24.5% 등이다.
전국 광역·기초단체 가운데 의정비 인상률이 이들 보다 높은 곳은 울릉군(29.4%) 단 한 곳에 불과하다. 또 대전 서구는 15.2%, 유성구는 18.1%의 인상률로 이들 3개 구에 비해서는 인상률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월정 수당과 의정 활동비를 더한 전체 의정비는 서구 5014만원, 동구 4920만원, 대덕구 4873만원, 유성구 4703만원, 중구 4680만원 등 순이다. 특히 월정 수당만 놓고 보면 서구 3784만원, 동구 3600만원, 대덕구 3553만원으로 인접 광역 단체인 세종(3540만원)를 넘어선 상태다.
세종의 경우에는 현행 법령에서 광역과 기초 간 차이가 있는 의정 활동비(광역 월 150만원, 기초 월 110만원)를 더해야 의정비가 이들 3개구를 앞선다.
충청권으로 대상으로 확대해도 대부분 지역에서 의정비가 전국 평균(광역 1.6%, 기초 2.6%) 이상으로 올랐다.
충북에서는 옥천이 14.3%로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고 충주(12.3%), 영동(10.5%), 음성(9.6%), 보은(9.2%), 단양(8.1%), 증평(5.6%), 제천(4.7%), 청주(3.5)가 뒤를 이었다. 충북도 역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전년 대비 3.9%가 올랐는데, 진천(2.5%)과 괴산(0.8%)은 전국 평균 미만의 인상률에 그쳤다.
반면 충남에서는 충남도와 15개 시·군 중 5곳만 전국 평균 인상률을 넘었다. 천안 3.6%, 공주 6.3%, 서산 3.3%, 논산 6.3%, 당진 3.3% 등이다.
나머지 시·군은 1% 미만 수준에 인상률에 머물렀다. 박영문 기자 etouch84@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