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택지 대전 노은·청주 용암 일대 포함
해당지역 용적률·녹지 확보 등 규제 완화
공공기여로 재건축 안전진단도 면제 가능
정부, 신속 정비 통한 도시 재구조화 유도
선도지구 지정 우선 지원… 5월 기준 공개

재개발 재건축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재개발 재건축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속보>=정부가 준공 20년 이상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지원하는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다.<9일자 1·3면 보도>

충청권에서는 대전 6곳, 충북 8곳, 충남 1곳 등 모두 15곳이 수혜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일 입법 예고가 예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노후계획도시의 정의와 안전진단 면제·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과 공공주택, 산단 개발, 공공기관 이전 등 사업 준공 20년 이상, 규모 100만㎡ 이상의 지역으로 규정됐다.

다만 인·연접한 택지와 구도심, 유휴부지를 합산한 면적으로도 100만㎡ 이상 충족할 경우 적용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임의적으로 추산한 전국적으로 적용 가능 대상은 최대 108곳으로 집계됐으며 충청권에선 모두 15곳이 포함됐다.

우선 단일택지로도 100만㎡ 이상을 충족하는 지역은 △대전 노은, 둔산1·2, 송촌 △충북 청주 용암1·2 △충북 오창 과학일반산단 등 7곳이다.

이와 함께 인·연접 택지를 포함해 100만㎡ 이상인 곳은 대전 중리와 충북 청주 하복대, 분평 등 3곳으로 추산됐다.

또 앞으로 각 지자체가 세우게 되는 기본계획 등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대전 관저·원내 △충북 청주 가경·복대·산남 △충북 청주 봉명·운천 △충남 천안 쌍용·백석 △충북 충주 금룡 등이다.

해당 지역들이 노후계획도시법을 적용받는다면 용도지역 내 건축물 종류와 건폐율, 용적률(법정 상한 150% 이내), 건축물 높이, 공원·녹지 확보 기준 등 제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이와 함께 정비구역 내 재건축 추진 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할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기여 비율에 대해서도 구간별 차등을 둘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신속한 정비사업을 유도하고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창의적인 계획으로 도시를 재구조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는 주민 참여도와 노후도, 주민 불편, 도시 기능, 확산 가능성을 기준으로 선도지구를 지정해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지자체별 지정 기준과 배점, 평가절차 등은 5월 중 공개될 예정이다.

수혜 가능성이 고개를 든 각지에서는 침체된 지역 부동산 경기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표출되고 있다.

대전의 한 부동산업 관계자는 “비수도권에 어떤식으로 적용될지는 아직 의문”이라면서도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 향후 노후된 중심지에 재정비가 추진된다면 지역 내에서도 치우친 기반 시설과 도시 발전의 쏠림 등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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