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7일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
법 적용된 정비구역 건축특례 등 지원
선도지구 1기 신도시 중심 지정 예상
대전, 용역 예산 확보 안돼 지정 힘들듯

대전 부동산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대전 부동산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속보>=내달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전면 시행을 앞둔 가운데 각 지역의 선도지구 지정 가능성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월 9일자 1·3면 보도>

그러나 실제 선도지구 지정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첫 단추를 꿸 것으로 전망되며 대전의 경우 뒤늦게 관련 용역 준비에 나서면서 올 하반기 신청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달 27일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택지 조성사업 완료 뒤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인·연접지 등 합산 포함)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특별법이 적용된 특별정비구역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와 토지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등 건축규제 특례와 각종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특별법 조건에 부합하는 택지는 대전지역 6곳(노은, 둔산1·2, 송촌 등)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108곳이 해당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내달 특별법 시행 이후 5월부터는 선도지구 공모를 추진하고 연말 지정을 완료, 가장 먼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도지구는 제일 시급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뽑아서 진행한다는 취지로, 행정 지원과 함께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1기 신도시들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선도지구 지정을 동시에 추진할 것으로 보이고 인천은 최근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기도 했다"며 "우선 지정을 위해선 기본계획이 필요한데,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한다면 지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지난해 2월 주요 내용이 공식적으로 발표되며 이목을 끌었다.

또 이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전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와 기본계획 수립에 속도가 붙었다.

그러나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본격적인 움직임이 드물었다는 게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대전시의 경우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둔산과 노은, 송촌, 송강, 중리, 관저 등을 중심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 준비에 나선 상태다.

다만 선제적인 대응이 부족했던 만큼 아직까지 용역 예산(추경 예정)이 확보되지 않았고, 연말 선도지구 지정은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시 관계자는 "앞선 국토부 설명회에서 일단 1기 신도시 위주로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나머지는 추후 일정이 나올 것이란 얘기가 있었다"며 국토부와 엇갈린 설명을 내놨다.

선도지구 지정이 불발돼도 특별정비구역 지정으로 특별법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순 있지만 선도지구에 적용되는 행·재정적 지원이 동일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지역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특별법이 적용된다면 여타 사업보다도 규모가 아주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외로 지역에선 시장에서조차 반응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며 "어차피 수도권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이전부터 있었는데, 지자체 준비 역시 늦은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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