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발전특별법 제정 특별대담]
동해·서해축 고속성장 속 내륙지역은 낙후
8개 시·도 28개 시·군·구 체계적 지원 근거
규제완화 조항 많이 담지 못해 아쉬움 남아
제22대 국회 개원 후 개정안 발의 등 대응

[충청투데이 장예린 기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발전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 법은 중부내륙지역의 자립적 발전기반을 지원하는 것으로 충북도가 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 법의 모태인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충북지원특별법) 제정안을 구상했던 김영환 충북지사를 만나 그간의 과정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대담=김영재 부국장

- 특별법이 1년 가까이 산통을 겪고 제정됐다. 의미는.

"순수하게 충북의 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법은 1896년 충청북도가 생긴 이래 127년 만에 처음으로 지역의 차별과 소외를 극복하고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법이다. 또 3000만명의 국민들에게 용수를 공급하며 지난 40여년 넘게 과도한 규제로 재산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주민들과 백두대간 생태계 보호를 위해 인구소멸과 지역낙후를 겪고 계신 주민들의 삶을 보상할 기회다. 특히 중부내륙지역이 국토의 중앙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시·도 간 연계협력과 이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잠재력을 보유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제2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티브가 마련됐다. 법안 대표발의를 한 정우택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열과 성을 다해주신 민관정 위원들은 물론이고 출향 도민들까지 모두가 힘을 합쳐 나온 결과라고 생각한다."

- 이 법의 모태는 ‘충북지원특별법’이다. 이 법안 입법 배경은.

"그동안 대한민국은 미국, 일본과의 교류를 위해 부산, 울산, 포항 등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시대, 중국 수교로 시작된 인천, 평택, 당진 중심의 서해안시대를 거치며 고속 성장을 해왔다. 하지만 연안 중심의 국가 성장전략으로 인해 중부내륙 지역은 각종 성장혜택에서 소외되며 사회양극화, 농촌소멸 등 국토의 불균형 초래가 내륙지역 낙후로 이어지며 소멸지역으로 전락했다. 특히 항만도 없고, 경부선도 비껴간 충북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배려는 전혀 없었다. 오히려 수도권·충청권 주민의 식수와 산업용수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충주댐·대청댐 등 다목적댐과 백두대간 보호지역, 국립공원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각종 개발 제한 등 과도한 규제와 지속적인 희생만을 강요받아왔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는 동시에 지방소멸을 차단하고 출생률을 제고하며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의 의무화 및 불합리한 규제의 합리적 완화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 촉진이 이 법안의 목적이었다. 충북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오랫동안 희생하며 인내한 충북도민에 대한 보상이며, 나아가 인구소멸의 위기를 극복해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뤄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취지였다."

- 특별법은 충북지원특별법의 확장판인가?

"중부내륙발전특별법은 수자원과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는 중부내륙 8개 시·도 28개 시·군·구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각각 발전종합계획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내 시행되는 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 국가 지원을 담고 있다. 적용 대상이 중부내륙 전체로 확대된 것이다. 충북도가 지엽적이 아닌 전국적 이슈 몰이를 했고 이를 주도했으며 연계지역의 전폭적 지원을 받아 법이 제정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 연내 제정이 목표였는데 정치권의 갈등 때문에 진도가 나가지 않아 마음고생이 컸다고 들었다.

"총선이 있는 내년에는 국회 입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연내 제정 목표를 세웠고 법안이 발의됐을 때 여야의 이견이 없어 순항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상태로 있어 주변의 걱정이 컸다. 그래서 만날 수 있는 국회의원, 손을 댈 수 있는 국회 상임위원회 등 할 수 있는 한 많이 만나고 많이 방문해 협조를 요청했다. 그런 덕분인지 행정안전위원회 통과 후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또 본회의 통과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법 제정에 협조해준 지역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우선 통과에 힘을 써 주신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김도읍 법제사업위원장, 박범계·조수진·이성만·이만희·정점식·김용판 의원들께 다시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 윤석열 대통령도 만나 협조 요청을 했는데.

"이 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는 재원 부담 등을 이유로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그래서 국정 최고 책임자인 윤 대통령께 직접 취지를 말씀드렸다. 지난해 10월 초순 울산시청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국정목표 중 하나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이며, 이는 소외되는 지역 없이 지방을 골고루 발전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아니냐며 산업화 이후 수도권과 항만, 경부선 중심의 발전축이 형성됐지만, 여기에 소외된 충북은 극심한 저발전 지역으로 전락했다. 바다가 없다는 이유로 예산으로부터 홀대받고, 백두대간으로 인해 교통이 단절돼 인접 지역과 함께 공멸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식수와 산업용수를 공급하면서도 각종 규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충북이 더 이상 국가정책의 계획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또 충북은 충주댐과 대청댐이 있음에도 전체 공급량의 8.1%밖에 사용을 못하고 있어 반도체 및 혁신도시 등 공장에 공급할 물이 부족한 현실로, 용수공급량을 재조정해 충청북도의 물 사용권리를 회복해 달라고 요구했다."

- 특별법 제정이 충북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나.

"충북의 지역발전을 위한 특별법은 1896년 충청북도가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로, 중부내륙지역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인정한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앞으로 용수 공급과 백두대간 생태계 보호로 많은 삶의 제약과 불이익을 겪고 계셨던 지역주민과 저발전 지역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큰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청주국제공항 군사규제, 수자원, 산림자원의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좌절과 절망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진정한 중심에 설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믿는다. 더 나아가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지닌 중부내륙지역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국가균형발전 거점으로 육성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될 것이다."

- 특별법에 아쉬운 부분은 없나.

"수정과정에서 규제완화 조항을 보다 많이 담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나 환경오염 방지 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특별법에 명시함으로써 향후 개정안을 통해 특례에 대한 반영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특별법이 단일 지자체를 위한 특별법이 아닌, 8개 시·도와 28개 도시 간 연계·협력이라는 기치 아래 제정돼 향후 관련 사업 추진에 따라 특별법의 의미가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초 원안에 포함되었던 별도의 특별회계 설치, 대형 개발사업에 대한 예타면제, 보호구역 내 행위 제한과 관련된 수도법 및 자연공원법에 대한 특례도 관련 부처의 강한 반대로 부득이 수정하게 됐다. 관계 부처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문제 법안으로 분류돼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가 지연되면 연내 제정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관련부처를 설득하고 협의해 22대 국회에 개정안을 발의하고, 행정안전부와 시행령 제정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정리=장예린 기자 yerinis683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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