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특별법 입법 촉구 퍼포먼스 [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중부내륙특별법 입법 촉구 퍼포먼스 [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북지역 민·관·정이 합심해 주도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별법은 수자원과 백두대간 보호를 명목으로 과도한 규제로 인해 그동안 각종 개발정책에서 소외돼 온 중부내륙지역의 체계적 발전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특별법 제정으로 충북도를 비롯해 전국 8개 시·도 28개 기초단체가 혜택을 보게 된다. 특별법 제정에 따라 정부는 종합발전계획과 자연환경의 지속 가능한 보전·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충북지역을 비롯해 수혜 대상 지역에선 그동안 각종 규제로 지역발전과 성장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이같은 난관이 해소돼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특별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잖은 지원 내용들이 축소되거나 삭제돼 수정됐기 때문이다. 중부내륙연계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가 축소됐고, 토지수용권 삭제, 초지법과 산림보호법 등 관련 인허가도 개별법을 따르도록 했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에 대한 국고보조금이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감면 등 지원 혜택도 당초 법안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규정과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공원지구 특례와 개발제한구역 적용 배제 조항들도 삭제됐다. 외형적으론 과도한 규제를 받아온 중부내륙지역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지원 방안들이 빠져 있는 셈이다. 이처럼 법률적 토대는 구축된 만큼 충북지역 민·관·정 협력구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수혜 지역 자치단체들과도 연대, 특별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고 지역주민의 오랜 고통과 숙원 해결을 위한 실효성있는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권익 회복과 지역발전의 성장 동력화를 위해선 더욱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내용들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인식, 충북도를 비롯한 중부내륙지역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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