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부내륙특별법의 연내 제정 여부를 두고 충북을 비롯한 관련 자치단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충북도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 정우택(국민의힘·청주 상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충청권과 경상·전라권 등 중부내륙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 등을 위한 지원 방안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지역발전 저해 요인으로 지적돼 온 과도한 규제를 완화, 대청호와 충주호 등 댐주변 지역 개발, 백두대간 관광개발 활성화 등을 위해선 무엇보다 이 법안 제정이 시급하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오는 15일 예정돼 있는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연내 제정을 위해선 이날 예정된 법안심사 소위에서 반드시 심사를 통과,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 만일 이 달 중 법안심사 소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충북민·관·정공동위원회는 10일 국회에 ‘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107만 국민 서명부’를 전달,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게 서명부를 전달하면서 "특별법은 중부 내륙지역의 자립적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성장축을 창출해 국가균형발전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드시 연내에 제정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 법안은 단지 충북을 위한 지역이기주의 차원의 법률이 아니다. 충북뿐만 아니라 경상·전라권을 아우르는 중부내륙지역의 균형발전과 공동 성장을 통해 주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적인 민생법안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국회 역시 이같은 관점에서 접근, 특별법의 연내 제정의 절대적 중요성을 인식해 법안 처리에 관심을 높여야 한다. 당리당략을 앞세운 정쟁에 함몰돼 중부내륙지역 주민의 삶과 미래가 달린 법안 처리가 지연돼 법 제정이 무산될 경우 그 책임은 고스란히 국회의 몫이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따라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이 법안 제정의 필요성과 중대성을 새롭게 인식,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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