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환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각종 규제로 투자순위 밀려"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충북도가 중심이 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에 이 중부내륙지역에 속하는 기초자치단체들이 개발행위에서 비중부내륙지역과 비교해 상당한 불평등 위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최용환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이 법안에 해당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충북 청주, 대전 동구, 세종, 경기 안성, 강원 원주, 경북 김천, 전북 무주 등 28곳이다.
면적은 1만 8233㎢이고 인구는 지난해 12월 기준 501만여명이다.
전국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기초단체는 229곳인데 중부내륙은 28곳 중 10곳은 상수원보호구역이 없다.
이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없는 전국 기초단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4%로, 비중부내륙지역 52.4%가 상수원보호구역이 없는 것과 비교하면 개발행위의 불평등 정도가 매우 크다고 최 수석은 지적했다.
최 수석은 또 중부내륙지역에 과도하게 지정돼 있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이 투자 순위를 뒤로 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 수석은 이로 인해 중부내륙지역의 GRDP(지역총생산), 종합소득 신고액, 종합부동산세 총액 등이 비중부내륙지역에 비해 크게 낮다며 지역 경제력과 소득 등의 격차는 지역혁신 역량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개발을 위한 투자가 제약되고 있는 다중적인 규제라고 진단했다.
최 수석은 중부내륙지역이 △국토중심부에 위치해 지역간 연계·협력 용이 △중원문화, 유교문화 등 유구한 역사문화자원 △풍부한 생태·휴양·관광자원보유 등을 강점으로, △내륙지역 성장거점 부재 △지역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부재 △지역간 교통망 미비로 광역적 접근 소회 등을 약점으로 각각 꼽았다. 또 △동서남해안과 내륙을 연계한 신성장 발전축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생물종의 보고 등이 기회라고 했다. 최 수석은 그러면서 개발낙후지대 해소와 균형개발로 통합국토 연계협력 발전 기반 구축, 미래지속 가능한 환경보전과 연계협력의 지역경제공동체 실현 등을 위해서 내륙연계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미지답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중부내륙지역은 각종 규제로 지역발전의 사각지대가 돼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중부내륙특별법은 수도권 일극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연계협력으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는데 있다"고 법 제정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영재 기자 memo340@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