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편의점연합회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확대 요구 수년간 묵살"

▲ 17일 대전편의점연합회가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담배 판매점 거리 확대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사진=최윤서 기자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대전의 담배판매업소 제한지연에 편의점 업주들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17일 대전편의점연합회는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대전시와 자치구의 담배 판매점 거리 확대 지연을 비난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편의점 과밀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2018년부터 시·구에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기존 50m에서 100m로 확대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시·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감언이설만 되풀이하고 수년간 편의점주들의 요구를 묵살했다"며 "골목상권 보호 외면을 규탄하는 실력행사를 지속해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실제 대전은 8대 특·광역시 가운데 최근 5년간 편의점 증가율이 대구에 이어 2위(2021년 기준)를 차지하며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추세다.

반면 편의점 당 인구수는 개당 1048명으로 인천 다음으로 과밀하다.

반면 연평균 매출은 5억원 가량으로 특·광역시 5위를 차지한다.

이런 상황에서 담배는 총 매출의 40%에 이를 정도로 중요한 품목으로 병원 내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담배소매인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편의점을 창업하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연합회는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확대를 통해 아사상태에 놓인 편의점, 슈퍼 등 골목상권의 영세사업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수적으로 청소년이나 성인의 흡연환경 노출을 감소시켜 흡연율 감소와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서울시와 경기도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용역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수용해 2018년과 2020년 각각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확대를 결정했다.

제주도와 충남 아산시 등은 2016년부터 담배소매인 지정거래를 확대 시행한 서초구 등의 선례 등을 참조해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골목상권 보호 조치를 진행해 왔다.

한편 대전편의점연합회는 대전시·구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17~18일 대전시청 앞에서 대전시의 골목상권 보호 외면 규탄 및 담배소매인 지정거리확대 촉구 출정식을 갖고 △용역조사 최종보고서 공개 요구 △용역연장 철회 △조속한 담배소매인 지정거리확대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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