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부터 담배 품목별로 각종 첨가물과 유해성분이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된다. 담배 유해성 관리법이 발의된 지 10년 만인 올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담배 제조자는 2년 마다 담배 유해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고 결과서 등을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담배에 함유된 원료와 첨가물 등의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판매되는 담배에 어떤 성분들이 구체적으로 포함됐는지 여부는 기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외국의 많은 국가들이 담배 유해성분 함유량을 분석해서 공개했지만 우리나라는 타르와 니코틴 등 일부만을 담뱃갑에 표시했을 뿐이다. 따라서 앞으로 담배 속 유해성분의 종류와 양이 공개되고 과학적 분석을 통해 유해 여부도 구체적으로 밝혀지게 됐다. 흡연으로 인한 폐해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일반적인 상식이지만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기까지는 아직까지 가야 할 길이 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흡연폐해에 대한 담배회사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연간 3조 5000억 원, 흡연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11조 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소송대상자들이 흡연 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 발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청구를 기각했다. 흡연과 암 발병 사이의 개별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흡연은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이라는 담배회사들의 논리에 손을 들어줬다. 이에 건보공단은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으며 제조물책임 등을 둘러싸고 열띤 법적 공방전이 전개되고 있다.
미국은 46개 주정부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배상 합의 판결을 이끌어냈고, 캐나다에서는 흡연 피해자들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전체적인 흡연 인구는 감소하지만 흡연 질환을 앓고 있는 청소년과 여성 환자 비율이 지속해서 늘고 있다. 흡연이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한 만큼 담배 소송에 많은 관심을 갖고 국민 건강을 챙기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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