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 국회 법사위 통과
본회의 처리 6개월 후 시행 예정

[충청투데이 이병욱 기자] 내년 6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국제 표준인 ‘만(滿) 나이’가 사용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라는 표현을 명시하고,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하는 ‘민법 개정안’과 이를 행정 분야에 적용하는 ‘행정기본법 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 전반에선 출생과 동시에 1세가 되고, 해마다 1세씩 늘어나는 이른바 ‘세는 나이’가 통용되고 있다.

또 일부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사용하기도 한다.

가령 1985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우리나라 국민은 이날 현재 만 나이로는 36세, 세는 나이로는 38세, 연 나이로는 37세가 된다.

나이 셈법을 어떤 식으로 적용하느냐에 따라 최대 2살까지 차이가 나는 ‘고무줄 나이’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통일되지 않은 나이 셈법으로 인해 행정서비스나 각종 계약 체결 과정에서 혼선과 분쟁이 발생해 왔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초래되기도 했고,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폐단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만 나이 통일 공약을 내세우고, 정부 과제로 추진해 왔다.

만 나이 사용이 정착되면 민·행정법상 혼선은 물론 일상에서도 나이 셈법과 관련된 혼란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두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8일, 혹은 9일께 처리돼 공표 과정을 거쳐 6개월 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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