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제 첫 시행
세액공제·답례품 등 혜택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국내 주식도 소수점 거래

고향사랑기부금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고향사랑기부금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2023년 부모급여, 고향사랑기부제도, 만 나이 도입 등 달리지는 제도·시책에 대해 정리했다.

충북도는 2023년부터 출생하는 0세~4세 영유아에게 5년간 1100만원의 출산육아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의료비후불제도 시행한다. 이는 도내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보훈대상자, 장애인 등이 대상이며 임플란트, 인공관절 등 6개 수술분야에 1인당 자부담한도 내에서 50~300만원까지(36개월 무이자 분할상환) 의료비 대출이 가능하다.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변경돼 0세 월 70만원, 1세는 월 35만씩 지급된다. 아동급식(학기 중) 지원단가가 1식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된다.

‘충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돼 모바일 걷기 앱을 통한 참여자에게 포인트와 홍보물을 제공한다.

‘만(滿) 나이’가 전면 도입된다.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28일부터 사법(私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滿)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한다.

고향사랑기부제도가 도입돼 자신의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500만원 이하) 기부 시 세액공제와 답례품 등의 혜택을 받는다. 또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사업장 신설·이전, 사업전환 기업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특례가 신설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충북 도민의 법률권익 보호를 위해 대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진행한다. 미동산수목원 입장료가 무료로 전환된다.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을 추진해 20세~75세 청년, 은퇴자, 주부 등 유휴인력을 대상으로 농작업 사전교육 이수 후 도시농부증 교부, 1일 4시간, 임금 6만원, 교통비, 상해보험료 등을 지원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5% 인상되고 생활임금이 1만 326원에서 1만 1010원으로 6.6% 오른다.

청년층 종잣돈을 만들기 위한 전용 금융상품이 내년 1분기에 출시되고 만 65세 이상 고객은 6개 주요 시중 은행의 자동화기기(ATM)를 영업시간 중 이용할 경우 입출금·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하반기부터는 국내 주식도 소수점 거래를 할 수 있어 소액으로 고가의 주식을 사거나 분산투자가 가능해진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이 기존 5등급에서 4등급 경유차로 확대 시행돼 미세먼지 저감으로 인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또 야생동물카페 등 동물원·수족관 외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된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