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소재 아쿠아리움 악어쇼
관람객 태우고 사진 찍거나
조련사에 꼬리 잡혀 끌려나와
"아이들 교육 목적에 부적합
금지법 하루 빨리 시행돼야"

13일 대전의 한 아쿠아리움에서 열린 악어쇼에서 조련사가 악어를 잡아끌고 있다. 사진=김성준 기자
13일 대전의 한 아쿠아리움에서 열린 악어쇼에서 조련사가 악어를 잡아끌고 있다. 사진=김성준 기자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관람객 중 악어 등에 타서 사진 찍으실 분들은 무대로 나와주세요."

13일 대전의 한 아쿠아리움에서 열린 악어쇼 진행자는 공연 도중 악어 등에 타볼 관람객을 무대로 불러모았다.

무대에 오른 한 관람객은 조련사의 안내에 따라 악어 등에 올라타 기념촬영을 했다. 관람객들이 악어 등에 앉아 사진 찍는 행위는 공연 후에도 계속됐다.

무대 위 악어는 조련사의 지시에 따라 입을 벌린 채 수 분간 가만히 있었다. 앞서 조련사의 손에 꼬리를 붙들려 물 밖 무대로 끌려온 악어였다.

조련사는 악어에게 물을 뿌린 뒤 손에 쥔 나무 막대로 악어의 눈과 입 주변을 여러 차례 약하게 두드렸다. 공연장에는 시종일관 관람객들의 환호성과 진행자의 진행 멘트가 울려 퍼졌다. 2마리의 악어는 소음에 노출된 채 교대로 조련사의 지시에 따라 입을 벌리고 관람객을 등에 태운 뒤에야 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러한 악어쇼는 월요일을 뺀 평일에는 3차례, 주말과 공휴일에는 4차례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가족과 함께 아쿠아리움을 찾은 시민 A씨는 "아이들이 악어쇼를 보고 싶다고 해서 오긴 했지만 꼬리를 잡히거나 등에 사람을 태운 악어를 보니 부자연스럽고 불쌍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아쿠아리움은 악어쇼 외에도 △살아 있는 물고기를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체험 △여러 동물들을 만지고 먹이를 주는 체험 △새에게 먹이를 주는 체험 등 다양한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었다.

동물단체는 동물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는데 최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개정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법은 공중의 오락이나 흥행의 목적으로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또 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정신·육체적 스트레스를 가해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윤영 대전충남녹색연합 활동가는 "동물원 쇼는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동물들이 원치 않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해야 하고, 자연환경에서 하지 않는 행동을 인위적으로 학습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 목적으로도 부적합하다"며 "과급여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먹이주기 체험 등을 금지시키는 관련 법이 하루빨리 시행돼야 할 이유"라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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